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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 한도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 한도는?

 

 

 

지난 12월 5일 중소기업청에서는 201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밝혔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임차인 약 70%가 현행 상가임대료 인상 상한선에 대해 적정하지 않고 이들 중에서는 그 상한선을 현 9%에서 7%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조사되었다고 하는데요.

 

 

또 반면 임대인 약 30%는 현행 상한선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며 이들 중 70% 이상이 임대료 인상을 희망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뿐만아니라 월차임 전환율에 대해서도 임차인은 적정하지 않으며 현 15%에서 11%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임대인의 80%는 전환율에 대해 적정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중기청은 임차인의 요구수준 등을 감안하면 현행 임대료 인상 한도와 월차임 전환율의 하향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많은 임차인들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업 성공도모하는 가맹분쟁변호사가 이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료 인상 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이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매년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인상폭이 9%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만약 예를들어 최초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계약되었다고 하면 최초 임대차 계약 2년 후에 갱신되는 과정에서 올릴 수 있는 최대 임대료 인상한도가 9%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료 인상 한도에 대해서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가맹점과 같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의 과도한 증액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창업 성공 도모하는 가맹법 김선진변호사가 법률적 어려움에 있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