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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외식프랜차이즈 음식점 창업

 

외식프랜차이즈 음식점 창업

 

 

 

최근에 외식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체들이 색다른 전략을 모색하면서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미 맛으로 인정받은 외식프랜차이즈 들이 고유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 방법도 날로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맛도 인정받고 다양한 전략을 통해 브랜드가치를 잘 다진 외식프랜차이즈의 경우는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으면 충성도도 높아지고 이에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음식점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을 고려할 때 해당 브랜드가 지향하고 있는 전략과 가치에 대해서 중요한 선택 기준 중의 하나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음식점창업을 하는데에 있어서 음식점 영업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에 속하고 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중에서 영업신고를 해야하는 영업에 속하게 됩니다. 사실 일반 음식점의 경우 당초 허가제였지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즉 음식점창업을 하려는 경우 누구든지 시장 혹은 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제한 없이 영업신고 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창업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함으로써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영업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구비서류 검토 및 공부 확인 후 지체 없이 영업신고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신고관청은 영업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해 관리해야만 합니다. 영업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해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혹 그 확인 조사 결과로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명령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음식점창업 중에서도 프랜차이즈 가맹 음식점 창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이나 특수거래조건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사항이 기재된 가맹계약서를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전에 미리 교부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외식프랜차이즈 음식점 창업을 진행하려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만 합니다.

 

 

 

 

외식프랜차이즈 음식점 창업에 대한 관심 갖는 분들이 많으나 여러 법률적 어려움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 법률적어려움 때문에 프랜차이즈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해도 당황스럽기만 할 뿐이죠. 창업성공 도모하는 프랜차이즈 법률상담 돕는 김선진 변호사가 프랜차이즈소송 및 분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