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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일반적으로 음식점 영업은 종류별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과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주로 탕반류, 분식등의 식사류를 취급하면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인 한식, 일식, 중화식, 분식 및 레스토랑(경양식) 형태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한 후 음식 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되게 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음식점 영업은 특별한 제한 없이 영업신고 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던 사람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를 가정할 때, 그 사람이 곧이어 다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재개한다면 법 집행의 실효성이 크게 낮아질 것이며, 그에 따른 피해는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므로, 식품위생법은 일정한 경우 영업신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 서 언급한대로 일반적으로 음식점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종류별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유흥주점영업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종류 중 식품접객업이나 기타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에 속하게 됩니다.

 

 

 

 

영업허가가 필요한 영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허가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구비서류 검토 및 공부 확인 후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맹점소송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일반 음식점의 경우 영업신고로 영업이 가능하며 단란주점이나 영업주점의 경우 영업허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