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상표등록 및 등록요건

상표등록 및 등록요건

 

 

 

상표등록 및 등록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상인은 그 성명 혹은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거래의 안전과 무분별한 상호의 남용을 막기 위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분쟁 변호사가 본 상법에 따르면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가맹사업을 진행하다가 계약 해지후 비슷한 상호를 선정, 유지함으로써 혼동을 빚게해 분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랜차이즈분쟁 김선진변호사가 상표등록 및 그 등록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법 제1조) 여기서 상표라는 것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창업을 하는 모든 사람이 상호에 대해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호는 다른 점포와 구별을 해줄 뿐만 아니라 점포가 잘 될 경우 그 명성의 표상이 되어 재산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미래의 재산가치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상표등록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런 상표는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하기도 하며 출처표시의 기능을 합니다. 또한 품질보증의 기능도 하며 광고선전기능을 하며 재산적기능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표등록요건은 인적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있는데요. 인적요건은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법인·개인·공동사업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

 

 

상표의 등록요건은 출원의 형식등 절차적 요건과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 부등록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한 실체적 요건(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는데 상표법상 중요한 것은 실체적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별력 유무의 판단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6조제1항 각호에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로서 상표등록이 불허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상표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독점배타적 성질의 상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의 등록을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법 제7조에서는 이를 제한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표등록 및 등록요건에 대해 프랜차이즈분쟁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표등록이나 상표등록출원 등으로 인해 가맹본부와의 마찰을 일으키거나 다양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법률적인 것을 완벽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창업 성공을 도모하는 프랜차이즈 법 김선진 변호사가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쟁 김선진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