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소자본창업 가맹음식점 계약

소자본창업 가맹음식점 계약

 

 

소자본창업 가맹음식점 계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자본창업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최근 소자본창업에 관심갖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소자본창업으로 가장 많이 고려하시는 것이 바로 가맹음식점입니다. 가맹음식점의 경우 본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하기 때문에 업종경험이 없는 초보창업자에게 유리한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소자본창업으로 가맹음식점을 하려고 계획하시는 경우 마진율이나 로열티 혹은 부실한 가맹본부로 인한 폐해와 같은 단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세히 알아보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자본창업 가맹음식점 계약에 대해 김선진변호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음식점가맹점 가맹희망자는 음식점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이 적힌 가맹계약서(유의사항, 특수거래조건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기재한 문서 포함)를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전에 미리 교부받게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이러한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음식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사실 종전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만료일 90일 전에 가맹계약의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가맹계약은 종료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가맹점사업자가 투자자본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 2. 4.부터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향후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을 제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지속적인 거래를 예상하여 투자한 자본을 적절하게 회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가맹본부가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음식점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오늘은 이렇게 소자본창업 가맹음식점 계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소자본창업을 가맹음식점으로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다 보면 뜻하지 않은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릴때가 있습니다. 소자본창업 가맹소송이나 가맹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선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