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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가맹계약 갱신요구 및 거절

가맹계약 갱신요구 및 거절

 

 

 

가맹계약에 있어서 갱신요구 및 거절에 대해 가맹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가맹소송승소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을 하는데에 있어서 기존의 진행하고 있던 가맹사업을 갱신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의 영위하던 가맹계약과 가맹사업이 만족스러워 갱신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로써 그 갱신의 거절을 하는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가맹소송승소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가맹계약 갱신요구 및 거절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가맹본부가 다음에 해당하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가맹계약의 묵시적 갱신입니다.

 

 

다음의 해당하는 통지라는 것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갱신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렇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여기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이라 함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즉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통상적인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맹계약 갱신요구 및 거절에 대해 가맹소송승소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다거나 혹은 가맹계약에 있어서 분쟁에 휘말려 소송이 필요하신 경우라고 하면 가맹소송승소변호사 김선진변호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