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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가맹음식점 가맹계약 갱신

가맹음식점 가맹계약 갱신

 

 

가맹음식점 가맹계약 갱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가맹계약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맹사업을 생각하시는 분야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주로 많은 부분이 가맹음식점이 아닐까 합니다.

 

 

가맹음식점의 가맹계약 체결을 할때도 음식점가맹점 가맹희망자는 음식점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미리 교부 받게 되는데요. 이후 가맹본부는 이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 거래가 종료되더라도 그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 가맹계약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가맹음식점의 가맹계약 갱신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음식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사실 종전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만료일 90일 전에 가맹계약의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가맹계약은 종료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가맹점사업자가 투자자본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 2. 4.부터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향후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을 제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지속적인 거래를 예상하여 투자한 자본을 적절하게 회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화의 등의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데요. 가맹본부가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즉 가맹계약의 묵시적갱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맹음식점 가맹계약 갱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맹사업을 영위하거나 진행하려다 보면 여러가지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가맹소송 김선진변호사가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