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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가맹점소송변호사 가맹사업 유사개념 구분

 

가맹점소송변호사 가맹사업 유사개념 구분

 

 

- 가맹점소송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점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점소송변호사가 가맹사업 유사개념과의 구분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유사해 보이는 개념으로 가맹사업과 많이 혼동하시거나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맹점소송 김선진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가맹사업의 개념과 그 유사개념과의 구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이라는 것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가맹사업의 개념과 그 유사개념에 대해 가맹점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맹사업이라는 것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일정한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이나 용역을 판매하고,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으며,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교육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대하여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하는데요.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은 "상호, 상표 등의 사용 허락에 따른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위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우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해야 합니다. 영업표지의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가능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해야 하는데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상품 등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가맹사업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가로 가맹금 지급하게 되는데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매가격 이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가맹금 지급에 해당합니다. 또한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일시적 지원만 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이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맹사업과 유사한 개념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상거래 또는 상인은 가맹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시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택매매인

자기의 이름으로 물건을 판매하여 생기는 이익이나 손해는 다른 자에게 속하게 하고, 자신은 판매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

 

대리상

자기가 상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을 위하여 거래를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영사업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스스로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함)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렇게 가맹점소송변호사와 함께 가맹사업의 개념과 그 가맹사업 유사개념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가맹점소송과 관련하거나 혹은 가맹점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분쟁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망설임 없이 가맹점소송 변호사 김선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맹점 소송 김선진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