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공정거래법변호사, 거래상지위남용 금지

 

 

[공정거래법변호사, 거래상지위남용 금지]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사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함)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 위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

 

 

 

 

 

오늘은 불공정거래 즉 거래상 지위남용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다음의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에 해당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1).

 

 

1. 구입강제 :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 이익제공강요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판매목표강제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4. 불이익제공 :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경영간섭 :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불이익제공의 인정요건에 있어서는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해야 하며, 이때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첫째, 사업자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며, 둘째, 그 행위가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거래상지위남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 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시정조치가 명해진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연예기획사)에 대해 해당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의 시정조치명령에 응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정거래법 거래상지위남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공정거래위반 등 공정거래법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공정거래법변호사 김선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