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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_ 프랜차이즈소송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_ 프랜차이즈소송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경영ㆍ영업활동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조언하는 등 일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거래거절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구속조건부 거래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사전 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 밖에 위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거래상 지위의 남용 ]

 


 

가맹본부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면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행위가 허용됩니다.

 

 

- 구입 강제금지

- 부당한 강요금지

-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금지

- 경영의 간섭금지

- 판매목표 강제금지

- 불이익 제공금지

 

 

[ 영업지역의 침해 ]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같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4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본문).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타적인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한 그밖에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자기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5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제5호).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받게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조, 제35조 및 제41조제2항제1호).

 

 

오늘은 이렇게 가맹본부의 불공거래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가맹소송 혹은 프랜차이즈소송에 대해 문의가 있으신 분은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