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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계약 해지, 종료 관련 분쟁 - 가맹사업분쟁변호사

 

 

 

가맹계약 해지, 종료 관련 분쟁 - 가맹사업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사업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 종료시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간판 철거 등을 통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노하우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나 문서가 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중 남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손해배상담보를 위해 수령한 보증금이 있으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일방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 오늘은 가맹계약의 종료 시 발생하는 중요한 분쟁유형으로서 경업금지의무, 상표권 등의 침해, 영업비밀 침해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업금지의무

 

대부분의 가맹계약서는 가맹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기간 종료후에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과 동종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가맹계약기간 중의 경업금지행위는 가맹계약의 본질에 반하는 행동이기에 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 6조 제10호).

 

 

그러나 가맹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계약기간 중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가맹사업과 동종의 영업에 종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뿐만 아니라 거래 실무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맹계약에서 경업을 금지하는 이유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의 보호 또는 고객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경업을 금지하는 특약일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반면에, 한편 경업을 금지하고 있는 계약내용이 가맹점사업의 영업의 자유와 생존권을 지나치게 엄격히 제한하는 것일 경우에는 선량한 사회질서를 침해하여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 ·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자주 발생하는 유형중의 하나가 바로 상표의 침해나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한 분쟁입니다. 가맹계약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등에 대한 사용권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당연히 상표권 등 영업표지에 대한 독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제 3자가 상표권을 침해할 경우 이를 방어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이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한 영업표지를 함부로 변경하지 말아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반면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사용권이 부여된 범위에서만 영업표지를 사용해야 하며 가맹사업의 기반이 되는 영업표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아가 가맹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쌍방의 의무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해 상표권 등 영업표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가 가맹사업에 있어 흔히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가맹계약해지와 종료관련한 분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맹사업분쟁에 관련해 문의가 있을 때에는 창업성공을 도모하는 가맹사업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