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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소송, 일방적 계약내용 변경 분쟁 사례 - 가맹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 일방적 계약내용 변경 분쟁 사례 - 가맹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은 가맹사업거래를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당사자간의 가맹계약을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가맹계약 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도 없이 자신에게만 유리한 가맹계약내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강요하여 분쟁을 야기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례>

 

◇ 신청인 P씨는 2005 8 1일 꼬치구이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맹본부 T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신청인은 계약체결 시에 신청인이 고용하는 직원과 본사 직원들의 상호 교환근무 등을 약속했으나, 피신청인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약조건 변경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신청인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지해 옴에 따라 본 조정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협의회에서는 피신청인에게 금 1,356,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수락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 신청인 이 씨는 2001 8 21일 베이비시터 파견업을 하는 박 씨와 계약기간 3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 박 씨는 가맹점에서 베이비시터들에게 등록비 등 수수료를 받을 경우 현행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업에 해당되어, 각 가맹점사업자들은 직업소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터들에게 등록비 및 수수료를 받지 않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2002 12 6일 이러한 사실을 신청인 이씨 등에게 통지를 하자, 신청인은 이러한 박씨의 처사는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 계약변경이므로 계약을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협의회에서는 신청인 이씨와 피신청인 박씨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은 가맹금 중 계약잔존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조정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이 조정권고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L모씨는 삼겹살 가맹본부 D와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하던 중, D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기존계약서에 없던 로열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음. 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D가 가맹사업법 제13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동일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인정하도록 권고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대책>

 

가맹본부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가맹점사업자에게 중요한 계약내용을 일반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맹계약은 당사자간의 약속인 만큼 계약기간 동안은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가맹점사업자도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계약의 변경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대응하여야 한다.

 

 

오늘은 일방적 계약내용 변경에 의한 가맹사업거래분쟁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맹사업분쟁과 관련해 문의사항 있을 때는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