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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가 다르다면? - 프랜차이즈변호사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가 다르다면? -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 변호사 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것 들 중에는 바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맹계약서는 정보공개서와 가맹본부의 시스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와 홍보자료나 홈페이지 등 정보의 내용이 가맹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가맹사업법에 규정하는 내용들과 절차를 가맹본부 임직원들이 정확히 이행하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계약자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가맹점사업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으로 갈등이 생기고 또 이를 이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혹 법률용어 등이 생소해 이해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자문을 얻어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정보공개서에서 숙지하고 확인한 내용이 가맹계약서와 내용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가 계약하기 전 가맹본부의 내용을 확인하고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심사숙고할 검토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면 가맹계약 체결은 구체적인 계약 당사자 간들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확인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첫 단추입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서는 정보공개서보다 더 중요한 문서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두 정보가 서로 다르다거나 누락되어 있다면 이를 정확히 확인한 후에 정정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그외에도 만약 가맹본부가 제공한 매출액 정보가 거짓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이나 기존 가맹점 사업자의 과거 매출액 등과 관련된 자료가 현실성이 없고 거짓된 정보라면 가맹희망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가맹비는 계약체결 후에 가맹본부가 이행한 부분을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맹희망자가 개점 전에 교육을 이수했다면 그 가맹비 중에서 교육비를 차감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타 가맹본부가 가맹점 창업을 위해 지원한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