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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가맹사업법 개정안 - 창업변호사

 

 

 

 

 

가맹사업법 개정안 - 창업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업변호사 김선진 변호사 입니다. 지난 6일인 어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제재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인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늘인 7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점이 가맹을 해지시에 본사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앞으로 가맹거래에 가맹본부가 허위나 과장 정보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 수위가 높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사업법에 대해 알아보고, 개정안 이슈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가맹사업법은 최근 잇따른 편의점 업주들의 자살로 이슈가 되어 개정안 발의까지 되었는데요. 가맹사업법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2002년 제정된 뒤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지고 있습니다.

 

 

우선 가맹사업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을,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맹사업법이 사실상 공정거래법 위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불공정거래 슈퍼갑의 지위남용을 돕는 것으로 지적되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그 개정안이 발의되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그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우선 계약체결 시 예상매출액 및 그 산출 근거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허위나 과장정보 유형을 구체화 하여 사전 예방적 효과를 높이고 또 벌금을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절 해 그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구두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제공하여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워 사실상 근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고의로 과장된 예상수익자료를 구두로 제공해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이 가맹사업 개정을 통해 과장된 구두 정보제공 행위를 예방하고 사후 분쟁시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 인테리어 개선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40%이내 가맹본부가 부담을 분담하고 가맹점주 사업자 단체의 구성과 협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점주가 가맹점을 해지할 떄 가맹본부는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으며, 편의점도 심야매출이 낮거나 가맹점주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4시간 영업시간등 영업기간을 강요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많은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를 사후 제공하면서 처벌을 회피하려 제공시점을 소급기재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개정안에서는 이메일, 내용증명우편등의 구체적인 방법 이외에 제공시점을 알기 어려운 방법은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계약이 이루어 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