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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상표(서비스표)등록 출원 - 창업필수사항




상표(서비스표)등록 출원 - 창업필수사항


안녕하세요? 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창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자기 상호나 로고, 또는 브랜드가 필요할텐데요. 사업 시작 전에 상표(서비스표)

등록에 대한 검토 절차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이 먼저 등록한 상표권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창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상표(서비스표)등록 출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표(서비스표)등록 출원을 하려면 먼저 등록 받고자 하는 브랜드에 대한 명칭

또는 도형 등에 대해서 선출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문제가

없는 경우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표(서비스표)등록 출원에 대해서 특허청 담당심사관이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사를 하는데요 심사기간은 분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개월 내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상표(서비스표)등록 출원에 대해서도 특허출원과 같이 다른 상표(서비스표)등록

출원에 비해 우선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제도가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등록 출원의 지정상품(또는 지정서비스업)전체에 대해서 현재 그 상표를 사용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하기로 결정된

경우 3~5개월 정도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상표(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없는 대상



 1)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인 경우.

 3) 상품에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 경우.

 4)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상표(서비스표)등록 출원에 대하여



상표(서비스표)를 대책 없이 그냥 출원할 경우 등록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등록상표(서비스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메인이

되는 상표명칭(로고포함)외에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칭(로고포함)을 5~10개 정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서비스표)등록 출원에 대해 심사관이 등록결정을 하면 상표(서비스표)등록 출원에 

대해 상표(서비스표)권을 설정받기 위해서는 출원인은 등록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등록료를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