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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 동네 빵집 VS 프랜차이즈 제과점 합의





[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 동네 빵집 VS 프랜차이즈 제과점 합의



2월 초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어나며 동네 빵집과 프랜차이즈 제과점간의 갈등이 컸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제과점업과 음식업 등 서비스업 14개 업종, 플라스틱 봉투와 기타 곡물가루 등 

제조업 2개 업종 등 모두 16개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는데요.










이로 인해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적합업종 신청을 주도한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한제과협회는 SPC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월 20일 SPC그룹이 전격적으로 동반위의 권고

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마침내 '제과점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서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에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점포수 총량을 확장 자제하도록 

했으며, 프랜차이즈 형의 경우 신규 출점을 전년도 전체 점포 수의 2% 수준으로 제한하고 

이전 재출점과 신설 때 인근 중소 제과점과 500m 이내에 출점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단 기존 점포의 이전 재출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가맹 계약서 상 영업구역 내의 이전은 가능하지만 근접 출점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했는데요. 여기에 대기업은 신규 진입은 물론 인수, 합병이나 업종 변경 등으로 인한

진입도 자제하도록 해 SPC와 CJ등 관련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번 합의서가 그간의 갈등과 오해를 접고 동네빵집,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그리고

(사)대한제과협회와 가맹본사 모두가 협력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유장희 동반위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합의서는 



 -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의 성실한 준수

 - 그간의 상호비방행위 자제 및 소송 등 모든 법적분쟁 취하

 - 소비자 후생증진 및 제과점업계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 (사)대한제과협회 미가입 가맹점의 가입 독려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과업계가 상부상조를 통해 소비자의 

후생증진과 제과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