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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편의점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현대판 지주-소작관계로 불리는 편의점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3월 14일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편의점 불공정거래로 인해 많은 분쟁이 

있었는데요.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개정안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 가맹계약서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사전등록 의무화 및 시정명령권 부여

  - 계약내용과 다른 가맹계약 체결시, 철회가 가능하도록 '냉각 기간' 설정

  - 24시간 심야영업 강제 금지 (부당한 구속행위로 규정)

  -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 금지

  -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법적 지위 보장 

     (결성권, 본사와의 협의권, 협약체결권, 가맹본부의 부당한 지배개입 금지)

  - 사실상 가맹점주를 '속이는' 행위인,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조항을 폐지












편의점 불공정거래 행위


그동안 편의점은 리스크는 가맹점주가 부담하고, 수익은 본사가 가져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24시간 연중무휴'라는 편의점의 브랜드 이미지 관리상

편의점 점주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24시간 강제노동'이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편의점의 경우 '자영업자'라는 미명하게 실제로 '갑-을 관계'의 지배를 받으면서

영업적자가 발생해도 과도한 해지위약금으로 인해 가맹점주가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3천만원 ~ 1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무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거래

행위로 보여집니다.










2006년 9,928개이던 편의점의 수는 2011년 말 기준으로 무려 2만 1,221개로 늘었습니다. 

실제로 편의점 수의 증가 규모는 213%에 달하는데요. 이에 비해 부실 편의점의 비율은 

2011년 4.8%에서 2012년 9.5%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가맹점주들의 영업실적은 악화되고 

있고, 본사의 순이익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편의점 불공정 계약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어 왔고, 결국 편의점 문제 해결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가맹사업업 개정안으로 인해 앞으로 불공정 거래로 손해를 보는 가맹점주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