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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영업비밀과 비밀보호, 영업비밀보호제도

 

 

 

영업비밀과 비밀보호, 영업비밀보호제도

 

 

 

 

 

[영업비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되어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합니다.

 

영업비밀은 미공개정보 또는 노하우라고 불리우는데, 이는 일반에게 공개가 되며, 일정기간동안 보호가 되는 특허권 또는 일반 지적재산권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인정하는데 있어서는 이견도 많습니다.

 

허나, 영업비밀을 보호하여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한다라는 취지에서 파리협약, NAFTA, TRIPs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비밀보호]

 

어떠한 조직에 속한 개인 또는 그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 및 가입자와 같이 조직의 정보 축적 대상이 되는 개인 신상에 관련된 데이터가 인사, 고용, 작업, 서비스 등과 관련이 없는 다른 개인이나 조직 사이에서 부당하게 수집 및 배포되어, 개인에게 불이익이나 불편, 곤혹을 초래할 위험성에 대비해서 데어터의 보안과 기밀성을 보증하기 위한 적절한 사무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비밀보호입니다.

 

 

[영업비밀보호제도]

 

기업이 보유를 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법으로 보호하며, 다른 기업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경우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민사, 형사상 처벌을 받게 한 제도입니다.

 

1992년 12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되는 영업비밀은 기업이 보유를 하고 있는 설계방법, 설계도, 실험데이터, 제조기술 등과 같은 기술상 비밀과 고객명부, 판매계획, 사무실관리 방법 등과 같은 경영상 비밀을 통틀어서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