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 기재되는 사항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 기재되는 사항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됩니다.

또한 불공정하지 않게 작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가맹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이기에 약관에 해당되어, 약관의 규제와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작성이 되어야만 됩니다.

 

 

 

 

 

 

 

1.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게, 필수적 기재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계약 체결일 전이나 가맹금최초 수령일 전에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제공해야만 됩니다.

 

가맹금 최초 수령일은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할 경우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하게 됩니다.

 

단,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를 한 날이 있을 경우엔

그 날로 합니다.

 

2. 가맹계약서에 들어가야하는 사항

 

- 영업표지 사용권 부여에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 영업활동 조건에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그리고 경영지도에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가맹금 등 지급에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영업지역 설정에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계약기간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영업 양도에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계약해지 사유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까지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한다라는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했을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로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했을 경우라면 그에 관련된

   사항으로 합니다.

-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았다면 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합니다.

- 그 외 가맹사업당사자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3.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