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

[프랜차이즈본부]가맹금예치제 및 보증보험

 

 

 

[프랜차이즈본부]가맹금예치제 및 보증보험

 

 

 

 

 

1. 가맹금예치제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예치가맹금) 등

정착물, 설비, 상품의 가격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우체국이나 은행(예치기관)에 예치를 하고,

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시점(예치기간)에

예치가맹금을 찾을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프랜차이즈본사가 예치기간 사이에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게 되었을 경우엔 가맹점주가

예치기관에 서면 통보를 한다면, 예치가맹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보증보험이란?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을 우체국이나 은행에 예치를 하지 않고, 가맹점주와 계약 체결을

하게되면 즉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시기 위해서는 (주)서울보증보험과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만 됩니다.

 

 

 

3. 가맹금예치제 or 보증보험 ?

 

가맹금예치제와 보증보험제도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가맹금예치제

 

보증보험

 

프랜차이즈본사에서

예치가맹금을 받는 시점

 

1. 가맹점주가 영업을 개시한 날

2.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도래한

   시점

 

계약 즉시

수수료

수수료는 없지만, 이자수익 미발생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총 금액의

약 1% 수수료 발생

(수수료는 회사 신용상태, 가맹점 개수에

따라서 변동가능)

 

기관

 

우체국,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서울보증보험

 

 

프랜차이즈본사는 가맹금예치제를 선택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시행하는 예치기관(우체국,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을 선택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시마다 약 1%의 보험료를 지급하면,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보증한도라는게 있습니다.

 

요새는 두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업체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