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

식품 수입업체 창업,외국 음식/식품수입허가 절차

 

 

식품 수입업체 창업,외국 음식/식품수입허가 절차

 

 

 

 

 

 

[식품 수입판매업 영언신고 절차]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한다면 영업소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1. 위생교육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만 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가 없을 경우라면 영업을 시작한 다음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신고서제출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는 영업에 필요로하는 시설을 갖춘 다음에 아래의 서류를 영업소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 영업신고서(전자문서도 포함)
- 위생교육이수증(전자문서도 포함)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 판매의 경우에만)
-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 서류(도시철도 정거장시설에서 수익식품 판매의 경우에만)


3. 신고관청 확인 및 영업신고증 발급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다음에 지체없이 영업신고증을 발급해야 됩니다.
해당 영업소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로 하다면,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에서 신고증 발급 이후에 15일 안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해야 됩니다.

 

 

 

 

 

 

[호주산 소고기 수입판매신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축산물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축산물로 인한 위생상 위해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입신고된 축산물에 대해서 통관완료 전 검사관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검사에 합격하게된 수입축산물에 대해선 수입신고인에게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수입신고를 안하고 수입을 했거나,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중국산 버섯 등 야채 수입판매 신고절차]


식물검역대상물품으로 규정이 된 것은 수입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만 됩니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식물
-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 또는 포장
- 병해충
- 암석 등 풍화되어서 분해된 것으로 유기질이 혼입된 지구표면의 혼합물에 해당되는 흙
- 유기물이 분해나 부식된 것으로 식물 재배에 이용이 되는 물질에 해당하는 흙


이러한 식물 등을 수입신고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실은 선박, 차량, 항공기가 수입항에 도착을 하면 지체없이 수입항을 관할하는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장이나 사무소장에게 수입신고, 검사신청을 해야 됩니다.

 

2. 국립식물검역원은 서류검사, 현장검사, 실험실 정밀검사, 격리재배검사 등 방법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합니다.

 

3. 검사에 합격을 했을 경우엔 국립식물검역원에서는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수입신고를 안하고 수입을 하거나, 거짓말로 수입 신고를 한 사람은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전수입신고제도]


사전수입신고제도라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을 할 목적으로 식품 등 수입을 하려는 사람이 식품 등 도착 예정일 5일전에 미리 해당 신고관청에 수입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수입신고제도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입신고기관 입고사실 확인


2. 수입신고기관에서는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등 방법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3. 검사에 합격을 하게된 경우에는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원산지 표시 원칙]


- 한글, 한자, 영문 표기
-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 가능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
-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발견할 수 있게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
-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게 부착
-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