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

수출업 창업,수출사업에 대한 무역제도

 

 

 

수출업 창업,수출사업에 대한 무역제도

 

 

 

 

 

 

1. 섬유제조업으로 중국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해외시장조사를 하는 방법으로는 국내외 단체를 통하여 조사를 하거나, 주한외국공관 자료를 이용한 조사, 중국을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한 시장조사 자료를 구비한 국내외단체로는 한국무역협회의 국제무역연구원 등의 발간 자료가 있습니다.


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시장정보, 대한상공회의소의 국제경제동향,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해외시장정보, 국내에 주재를 하고 있는 상공회의소 등이 존재합니다.

 

 

 

 

 


2. 창업자금 조달


부동산 담보제공능력, 연대보증인 입보가 어려우시다면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관을 방문하시어 창업에 따르는 신용보증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용보증기관을 활용하지 않은 채로 순수하게 사업성만 가지고 창업자금을 조달하시기 위해서는 창업투자기관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융자가 아닌 사업성 평가에 의한 투자형태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게되기에 사업아이템, 사업성, 시장성, 기술성 등 측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야만 됩니다.


벤처, 신기술 사업화 등이 아닌 일반적 소상공업을 한다면 창업투자기관을 통해서 자금조달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3. 일본에 옷을 수출


일본에 옷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업자등록을 해야됩니다.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됩니다.


단,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무역업 고유번호는 지식경제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를 하는 번호로서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나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첨부서류를 체줄하게되면 신청 즉시 부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수출거래할 해외기업 신뢰조사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거래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신용조사라고 하는데 조사 사항으로는 평판이나 대금지급능력, 거래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신용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전세계 70여개의 신용조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을 할 경우에 공사가 제공을 하는 신용조사보고서를 통해서 국외기업 기본정보, 재무현황, 경영성과 등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전세계 코리아비즈니스센터를 통해서 바이어 찾기나 맞춤형 시장 조사 등을 유료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5. 항공화물운송장과 선박증권의 차이점


항공운송장이라는 것은 항공운송대리점이 직접적으로나 항공사를 대신하여 발행을 합니다.


수출업자가 항공운송대리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되는 일종의 화물수취증 성격을 띕니다.


그렇기에 유가증권이 아니며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선주가 발행하게되는 선하증권은 화물수취증 성격을 넘어서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유가증권이기에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6. 무역분쟁 해결방법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당사자간 해결을 하는 방법, 조정절차, 중재절차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자간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화해가 있으며, 수입업체에게 즉각적 손해배상을 해준 다음에 향후 지속적이면서 안정적인 거래를 하기 위한 청구권 포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당사자 간 대화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정절차는 당사자 한쪽이나 양쪽 모두 요청에 의하여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하여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조정인이 제시를 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를 하게되면 분쟁은 해결됩니다.


중재절차라는 것은 분쟁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서 사법상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될 분쟁 전부나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으며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해당 판정에 복종을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