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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소송,프랜차이즈 손해배상 청구_가맹점 시정조치/시정권고





가맹소송,프랜차이즈 손해배상 청구_가맹점 시정조치/시정권고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책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에는 가맹본부 등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맹본부의 과실이 없다라는 사실을 입증했을 경우라면 가맹점사업자는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액 인정 특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게 인정은 되지만,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 성질상 극히 곤란할 경우라면 법원이 변론의 전체적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를 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정조치]

가맹본부가 어떤 특정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가맹금 예치나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 중지, 위반내용 시정을 위해서 필요한 계획이나 행위 보고 등의 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가맹본부의 위반행위로는 예치가맹금 예치 규정위반, 거짓 등의 방법으로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하는 행위나 등록되어 있는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허위나 과정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반환사유에 해당할 때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도 위반행위로 보게 됩니다.

또한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누락, 불공정거래행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을 표시하는 표지를 사용했을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단,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졌을 경우라면 특별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시정조치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횡게 시정명령 이외에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시정조치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 대표자, 법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외 종업원이 법인이나 개인 업에 관해서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도 법인, 개인에게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됩니다.

단, 법인,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과징금 부과]

가맹본부가 특정 위반행위를 하게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시정조치 이 외 과징금 부과를 받게 됩니다.

위반행위로는 예치 규정 위반, 거짓 등의 방법을 통해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하거나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미제공했을 경우,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반환사유에 해당될 때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 안에 가맹금을 반환해주지 않았거나,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누락, 불공정거래행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보험계약 등을 했다고 표지를 사용했을 경우 등에도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과징금은 가맹본부의 위반행위가 있기 바로 직전에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에서 2/10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단, 가맹본부가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평균매출액으로 하게 됩니다.

-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되지 않았다면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위반행위 바로 전 사업연도 말일까지 매출액
-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







[소송 제기]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복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1. 소송 제기기간

가맹본부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이나 이의신청에 대해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행정소송 제기를 해야됩니다.

2. 소송 관할

행정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를 해야 됩니다.







[시정권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한다면 시정방안을 마련해서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하는게 가능합니다.

단,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 졌다고 한다면 특별 사유가 없는 한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시정권고를 받지 않습니다.

시정권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에 대해 법위반내용, 권고사항, 시정기한, 수락여부 통지기한, 수락거부 시 조치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게 되며, 이런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시정권고를 수락했을 때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해야 됩니다.

시정권고를 받은 가맹본부는 권고를 통지받을 날로부터 10일내에 권고 수락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시정권고를 받게된 가맹본부가 권고를 수락했다면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