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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진/칼럼 및 기고

[프랜차이즈월드 창간호 - 기고] 가맹주의 계약위반과 물품공급 중단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월드 2012 VoL.1 발간

 

가맹점주의 계약위반과 물품공급의 중단

 

김선진 변호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고문변호사)

 

외식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이 필수적인 물품조달을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가맹본부 또한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수품목에 대하여 자점사입을 금지한다. 문제는 가맹점이 물품대금을 연체하거나 기타 다른 계약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부분의 가맹계약서에는 대금연체 기타 계약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본부들은 위 계약서 조항에 따라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물품공급중단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제나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가? 가맹사업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는 계약해지절차에 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2달 동안의 유예기간을 중요시하고 있다. 법원 실무도 가맹계약의 해지절차를 지켰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 나아가 대법원은 2달 동안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가맹계약상의 급부제공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주어지는 2달 동안의 유예기간에는 물품공급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문제는 증가되는 연체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가맹사업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취지가 가맹점주에게 시정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약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생계수단인 가맹점운영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데 있는 이상 가맹본부로서는 이를 인정하고 준수하면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미리 충분한 물품보증금(최소5개월분 이상)을 확보하고 연체가 발생하면 즉시 형식적으로나마 계약해지절차를 밟음로써 미수채권이 물품보증금의 액수를 넘지 않도록 하거나, 먼저 대금을 충전해놓고 충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주문이 되도록 조치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