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프랜차이즈]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영업/창업
[외식프랜차이즈]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영업/창업 휴게음식점 영업은 식품위생법상 영업 종류인 식품접객업에 해당이 됩니다.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및 판매를 하거나, 음식류를 조리 및 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휴게음식점의 예로는 커피숍, 찻집,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이 있습니다. 단,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외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그 외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 행위를 허용하면 안되기에, 캔맥주라고 하더라도 휴게음식점 영업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휴게음식점 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해서 유흥접객행위를 한다거나, 종업원의 이런 행위를 조장 및 묵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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