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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외식프랜차이즈]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영업/창업

 

 

 

[외식프랜차이즈]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영업/창업

 

 

 

 

 

 

< 휴점 >

 

휴게음식점 영업은 식품위생법상 영업 종류인 식품접객업에 해당이 됩니다.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및 판매를 하거나, 음식류를 조리 및 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휴게음식점의 예로는 커피숍, 찻집,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이 있습니다.

 

단,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외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그 외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 행위를 허용하면 안되기에, 캔맥주라고 하더라도 휴게음식점 영업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휴게음식점 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해서 유흥접객행위를 한다거나, 종업원의 이런 행위를 조장 및 묵인하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휴게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춰,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선 안됩니다.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다류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다방 중에서,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서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 소요시간에 따라서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묵인하는 형태로 운영을 할 경우,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유해업소 중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이 됩니다.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일점 >

 

일반음식점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 및 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가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는 탕반류, 분식류 등 식사류를 취급하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한식, 일식, 중화식, 분식, 레스토랑(경양식) 형태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해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다거나, 종업원의 이런 행위를 조장/묵인해서는 안됩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 반주시설을 갖춰 노래를 부르게 허용하는 행동을 허용하면 안됩니다.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 판매를 한다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형태 영업을 하는 행위를 해선 안됩니다.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한 뒤, 음식류 조리/판매보다 주로 주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소주방, 호프, 카페 등 영업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 유해업소 중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이 됩니다.

 

위 휴게음식점의 마지막 내용과 동일하게, 청소년고용금지 위반시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