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위생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휴게음식점 허가, 위생교육 휴게음식점 허가, 위생교육 현행법에는 대학내 휴게음식점 설치는 대학이 해당 시설물을 대학 부속시설로 인정만 해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종 건축허가권을 지닌 지방자치단체들이 학생이나 학부모 등의 반발 등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허가를 잘 내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대학 내 휴게음식점 설치를 제한하는 행정규제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중소기업 업계 건의에 의한 적극 검토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조속이 개선하겠다는 약속에서 나온 전망인데요. 주무처인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내려 문제가 없는 대학 내 휴게음식점에 대해서는 적극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휴게음식점 등 즉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