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정보제공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거래변호사,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관련 분쟁 [공정거래변호사,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관련 분쟁] 공정거래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치 못하거나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선 안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가맹본부는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선 안되는데요. 또한 서면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영업시간 중에는 가맹희망자가 언제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정보제공에 있어서 허위 · 과정 정보제공으로 인한 분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