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허위과장정보

가맹점소송변호사 허위과장정보 제공 가맹점소송변호사 허위과장정보 제공 오늘은 가맹점소송변호사와 함께 허위과장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즉, 허위 · 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희망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그럼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퀵서비스사업자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사건개요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퀵서비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들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분쟁의.. 더보기
공정거래변호사,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관련 분쟁 [공정거래변호사,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관련 분쟁] 공정거래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치 못하거나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선 안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가맹본부는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선 안되는데요. 또한 서면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영업시간 중에는 가맹희망자가 언제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정보제공에 있어서 허위 · 과정 정보제공으로 인한 분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