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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

가맹분쟁 해결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 가맹분쟁 해결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 가맹분쟁 해결하는 가맹분쟁 변호사가 오늘은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맹분쟁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만약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때로 행정제재가 가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 때 행해지는 행정제재가 바로 시정조치와 시정권고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행정제재에 불복하게 되면 가맹소송이 제기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가맹분쟁 해결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가맹본부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더보기
가맹분쟁 시 행정제재(시정조치,시정권고)_가맹소송변호사 [가맹분쟁 시 행정제재(시정조치,시정권고)_가맹소송변호사] 가맹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허위ㆍ과장된 정보의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외에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