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공개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한국과 일본의 정보공개제도 - 가맹소송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한국과 일본의 정보공개제도 - 가맹소송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 입니다. 우리 가맹사업법은 2007. 8. 3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서의 등록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제도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제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정보공개제도는 "협의의 정보공개제도"와 "등록제도"로 분리됩니다. 협의의 정보공개제도란 가맹본부측이 자기와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이나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등록제도"란 프랜차이즈계약과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행정당국 등 기타 제3의 공정한 기관에 등록해두고 가맹사업 희망자가 이를 열람 · 등사 등을 할 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