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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해지

[프랜차이즈계약해지]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 계약 해지 [프랜차이즈계약해지]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 계약 해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계약이 해지되면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하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 더보기
가맹금반환,프랜차이즈 해지 예치가맹계약금 환불 가맹금반환,프랜차이즈 해지 예치가맹계약금 환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는데, 그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전이나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서 변호사 또는 가맹상담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면 14일이 아닌 7일의 기간이 됩니다. 가맹본부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또는 중요한 내용을 빼먹고 제공했을 경우에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정보나 과장된 정.. 더보기
가맹계약의 해지,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제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하기 위해 의사를 표시한 뒤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해두어 서면으로 2회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만 합니다. 단,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엔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서로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현한 뒤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라는 것은 지속적인 계약에 있어,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