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정보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공개서등록/프랜차이즈정보공개 [프랜차이즈상담] 정보공개서등록/프랜차이즈정보공개 [프랜차이즈상담] 1. 신규등록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한 다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 (문서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자적 파일도 제출) -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미작성했다면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운영 중인 직영점과 가맹점 목록 (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 전화번호를 기재하셔야 함) -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 바로 전 사업연도 말에 근무 중인 임직원 수가 확인되는 서류 - 그 외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