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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서라는 것은 가맹사업하는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가맹본부의 모든 사황에 대해서 즉,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지도, 가맹계약의 해제ㆍ갱신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만 하는데요. 무엇보다 가맹본부는 신규등록신청서와 일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더보기
[프랜차이즈월드 창간호 - 기고] 가맹주의 계약위반과 물품공급 중단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월드 2012 VoL.1 발간 가맹점주의 계약위반과 물품공급의 중단 김선진 변호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고문변호사) 외식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이 필수적인 물품조달을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가맹본부 또한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수품목에 대하여 자점사입을 금지한다. 문제는 가맹점이 물품대금을 연체하거나 기타 다른 계약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부분의 가맹계약서에는 대금연체 기타 계약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본부들은 위 계약서 조항에 따라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물품공급중단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제나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가? 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