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용어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용어정리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용어정리 가맹사업의 정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사업"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일정한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이나 용역을 판매하고,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으며,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교육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대하여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