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아닷컴 12월 10일] 프랜차이즈 업계와 소통하는 변호사 [동아닷컴 12월 10일] 프랜차이즈 업계와 소통하는 변호사 유명 상권을 비롯해 대학가와 주택가까지 프랜차이즈 점포가 점령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프랜차이즈 창업이 대세인 듯합니다. 이가운데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 김선진 변호사 가맹사업자는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지정한 은행에 예치하거나 가맹본부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