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변호사추천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추천, 가맹계약 해지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추천, 가맹계약 해지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추천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는 가맹계약 해지사유인 불신행위와 관련된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가맹본부가 기업집단의 계열분리로 인해 기존의 편의점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후 변경된 영업표지를 위주로 편의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앞 서 언급한 영업표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기존의 영업표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가맹계약 해지사유인 중대 불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인데요. 프랜차이즌분쟁 추천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다43580 판결 【참조조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추천, 음식점 상호권과 보호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추천, 음식점 상호권과 보호]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음식점 영업자가 그 영업활동을 위하여 적법하게 선정 또는 승계한 상호의 사용에 관하여 중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상호권’이라고 부릅니다. 「상법」은 상호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상호권자에게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을 부여하며, 이러한 권리는 상호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등기할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상호권에 대해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만약 A가 서울시 종로구에서 “대박이네 호두과자”라는 상호를 등기하고 호두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근처에서 B가 동일한 상호로 호두과자 가게를 운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