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계약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계약소송 가맹변호사 프랜차이즈계약소송 가맹변호사 오늘은 프랜차이즈계약소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볼 프랜차이즈 계약소송은 프랜차이즈 계약 내용에 비추어 가맹점주가 물품판매대금을 임의 소비한 것이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인데요. 프랜차이즈 계약소송을 돕는 가맹사업 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92 판결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피고인이 본사와 맺은 가맹점계약은 독립된 상인간에 일방이 타방의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이용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일정한 통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타방에 지급하기로 하는 특수한 계약 형태인 이른바 '프랜차이즈 계약'으로서 그 기본적인 성격은 각각 독립된 상인으로서의 본사 및 가맹점주 간의 계약기간 동안의 계속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