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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프랜차이즈계약소송 가맹변호사

프랜차이즈계약소송 가맹변호사

 

 

 

오늘은 프랜차이즈계약소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볼 프랜차이즈 계약소송은 프랜차이즈 계약 내용에 비추어 가맹점주가 물품판매대금을 임의 소비한 것이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인데요. 프랜차이즈 계약소송을 돕는 가맹사업 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92 판결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피고인이 본사와 맺은 가맹점계약은 독립된 상인간에 일방이 타방의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이용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일정한 통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타방에 지급하기로 하는 특수한 계약 형태인 이른바 '프랜차이즈 계약'으로서 그 기본적인 성격은 각각 독립된 상인으로서의 본사 및 가맹점주 간의 계약기간 동안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이고, 본사의 경우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관여함이 없이 경영기술지도, 상품대여의 대가로 결과적으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보장받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본사와 가맹점이 독립하여 공동경영하고, 그 사이에서 손익분배가 공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가맹점 계약을 동업계약 관계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가맹점주인 피고인이 판매하여 보관 중인 물품판매 대금은 피고인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한 행위는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입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608 판결(공1996상, 1175)

 

【전 문】

 

【피고인】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7. 11. 13. 선고 97노18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ㅇㅇㅇㅇ 주식회사(이하 본사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ㅁㅁㅁㅁ 가맹점 계약은 본사에서 편의점 운영 및 경영에 관한 기술과 상표 및 판매용 설비와 집기비품을 가맹점에게 공급하고, 가맹점주는 이를 활용하여 가맹점의 운영을 책임지되 가맹점의 경영은 본사의 경영지도를 기초로 하여 가맹점의 독자적인 책임과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가맹점은 점포 운영의 사업주로서 점포 운영에 필요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바, 그 중요한 내용은 가맹점은 본사로부터 상품을 구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사의 승인이 있으면 본사 이외의 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그 상품대금 지불은 본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하며, 판매가격은 본사가 추천하는 가격으로 하되, 판매대금은 매일 본사에 송금하여야 하고, 본사의 구좌로 입금된 가맹점의 매출대금을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매출총이익의 30%(영업시간이 1일 24시간인 경우) 내지 33%(영업시간이 1일 24시간 미만인 경우)는 본사에게 귀속하고, 그 나머지는 가맹점에 귀속하며, 가맹점계약 종료시 가맹점 내에 존재하는 상품은 가맹점의 소유로 하되 본사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맹점계약은 독립된 상인간에 일방이 타방의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이용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일정한 통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타방에 지급하기로 하는 특수한 계약 형태인 이른바 '프랜차이즈 계약'으로서 그 기본적인 성격은 각각 독립된 상인으로서의 본사 및 가맹점주 간의 계약기간 동안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이고, 본사의 경우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관여함이 없이 경영기술지도, 상품대여의 대가로 결과적으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보장받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본사와 가맹점이 독립하여 공동경영하고, 그 사이에서 손익분배가 공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을 동업계약 관계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가맹점주인 피고인이 판매하여 보관 중인 이 사건 물품판매 대금은 피고인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한 행위는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횡령죄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6. 2. 23. 선고 95도2608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오늘은 이렇게 가맹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계약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프랜차이즈계약으로 계약으로 본사와 가맹점이 독립해 공동경영하고 그 사이에 손익분배가 공동으로 이뤄진다 볼 수 없어 가맹점 계약은 동업관계로 볼 수 없기에 가맹점주가 보관중인 물품판매 대금은 피고인인 가맹점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프랜차이즈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프랜차이즈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약소송이 기타 다양한 문제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성공 도모하는 프랜차이즈 법김선진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