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계약갱신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계약의 계약갱신건 [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의 계약갱신건 [김선진변호사] ◈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갱신의 거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