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가맹금

[창업변호사] 창업,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해 _ 김선진변호사 [창업변호사] 창업,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해 _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란 가맹본부(프랜차이저)와 가맹점(프랜차이즈) 사이의 계약으로 정기적인 교육 및 노하우 전수, 유통, 제품, 인테리어, 운영 및 마케팅 등의 기술을 전수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열티 혹은 가맹금)를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프랜차이징이란 가맹본부(프랜차이저)가 가맹점(프랜차이즈)에게 회사의 이름(브랜드 등의 사용허가), 명칭, 운영방법, 제품구매 등을 안내 제공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 가맹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운영방침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일정한 대가를 계속적으로 수수하는 채권관계를 의미합니다. ※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가맹본부와 가맹주의 관계는 상호신뢰를 바탕.. 더보기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가맹금' 이란?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가맹금' 이란?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 '가맹금' 이란? 가맹금은 그 이름이나 지급의 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해 지급하는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