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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계약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알아두어야 할 내용 ②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알아두어야 할 내용 ② 프랜차이즈/가맹계약을 하는 사업자, 가맹을 희망하시는 예비가맹점주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이전 글을 확인하시려는 분께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정보] -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가맹희망자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 ① "정보공개서를 받았습니다." 정보공개서 내용을 충분하게 읽어보신 다음에 창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기간을 기존 5일에서 14일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기간 안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거나, 가맹금을 지급한다면, 가맹본부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게될 경우엔 7일로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빨리 계약을 하자고.. 더보기
가맹계약분쟁,프랜차이즈본부와 가맹점 분쟁조정 가맹계약분쟁,프랜차이즈본부와 가맹점 분쟁조정 [분쟁조정 절차]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게되면, 협의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이후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분쟁조정 협의회의 조정결과가 나오면, 해당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주게 됩니다. [분쟁조정 신청] 분쟁당사자는 가맹사업거래에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해서 분쟁조정 신청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신청인/피신청인 이름, 주소, 신청의 이유 등이 적혀 있는 신청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신청 원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분쟁조정에 필요로 하는 증거서류/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하게될 경우에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