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소송 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 소송 변호사, 영업비밀보호 및 판촉/홍보비용 프랜차이즈 소송 변호사, 영업비밀보호 및 판촉/홍보비용 모든 사업이 그렇듯,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있어야 남들과는 다른 운영이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가맹본부는 자신들만의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 방법을 본부에게 계약형태로 빌려서 장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업비밀이라는 것이 타 업체에게 들어가게 된다면, 가맹본부측에서는 상당한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될 부분입니다. 가맹본부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게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일정부분 알려주게 되는데, 당연히 이런 영업비밀을 프랜차이즈 사업에 이익이 되는 선까지만 이용하길 원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영업비밀을 유출한다거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