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비자정책] 유효기간 지나면 사용도, 환불도 안되던 소셜커머스 쿠폰 유효기간 지나면 사용도, 환불도 안되던 소셜커머스 쿠폰 이제 포인트 (구매가 70%) 로 환급 공정위, 4개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켓몬스터 등 4개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체의 사용과 환불을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 자진시정했다. * 대상 업체 : 주식회사 티켓몬스터(사이트명 : 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사이트명 : 쿠팡), 그루폰유한회사(사이트명 : 그루폰코리아), 주식회사 나무인터넷(사이트명 : 위메이크프라이스) 공정위는 작년부터 소셜커머스 쿠폰 관련 소비자 불만사항을 집중적으로 시정했다. 구매 후에는 7일이내 청약철회(cooling off)인정, 사업자 귀책사유(상품매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