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공개서 작성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 정보공개서 작성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특수관계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면서 최근 3년 이내에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현재 경영하고 있는 회사나 개인을 의미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1)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일반적으로 오너가 되며 반드시 임원일 필요는 없음, 2) 오너의 친족, 3) 가맹본부의 계열회사, 4) 가맹본부 및 계열회사의 사용인(임원, 상업사용인 등)이 해당됩니다. 즉, 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오너), 가맹본부의 임원 전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 및 그 임원, 가맹본부를 경영하거나 임원급으로 활동하는 대표자의 친족이 특수관계인이 됩니다. 한편, 가맹본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