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 시 처벌사항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 시 처벌사항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법에 따르는 처벌 사항] 1.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2.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 중지, 위반내용 시정을 위한 필요로하는 계획이나 행위 보고, 그 외 당해 위반행위 시정에 필요로하는 공정위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3.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등록되어 이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