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세금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창업변호사 - 김선진변호사] 창업을 하게 되면 받는 세금혜택 [창업변호사 - 김선진변호사] 창업을 하게 되면 받는 세금혜택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재산세의 감면, 취득세 · 인지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