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표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창업시 상표 등록 출원 - 창업 상표권 [창업상담변호사] 창업시 상표 등록 출원 - 창업 상표권 [창업상담변호사]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나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가게 이름을 결정할 경우 자유롭게 성명 등의 명칭으로 상호를 선정하게 됩니다. 상호를 등기하면 동일한 서울 특별시나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사인의 동일한 상호 등기를 배척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한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됩니다. 가게 이름에 대해 상표등록을 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그 사람을 상대로 침해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상표등록] 1. 상표, 서비스표 상표라는 것은 상품을 생산하거나 가공, 판매하는 것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