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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어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 프랜차이즈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가건물의 임차인분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확히 알지못해서 이 법이 모든 상가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해서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합니다. 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적용되고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더보기
창업변호사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창업변호사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의 대부분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이 법이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해 실제로 낭패를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그 다음날 부터 제 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게된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시에 임차한 대지를 포함한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되게 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 더보기
상가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특약사항 상가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특약사항 상가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 임대차 목적물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소유자, 지번, 권리관계(지상권, 지역권 등),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확인한다.- 임차보증금을 합하여 경매시 예상날찰가 보다 높은 경우는 피한다.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고 소재지, 지번, 건물용도가 임차인의 희망업종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 건축물대장에서 지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확인하여 희망업종이 해당 상가건물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 희망업종에 필요한 오수정화시설 용량을 확인해야 한다.-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상가건물이 향후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임대인으 주민등록증, 등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