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독점규제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독점규제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게 되면서 중소기업청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을 시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청도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조사 부담이 늘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 인력확보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가운데 가맹점 불공정행위금지의 경우에 가맹점주 권리 강화법으로 입법이 되었는데요. 이 안에 공정위가 독점했던 검찰고발권이 조달청과 중소기업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프랜차이즈 변호사가 불공정거래행위 중에서도 영업지역의 침해에 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 더보기 이전 1 다음